푸른하늘30th 2018.11.08 14:5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는 디자인회사에 작년 9월말부터 입사하여 올해 연장 계약없이 11월 8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1주전 쯤,
바로 직장을 구할수는 없을거 같아 대표님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대표님께서 따로 알아보셨는지, 제가 현재 1년과정을 진행중인(10월 말 교육프로그램 끝. 시험만 남음.) 
일학습병행제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여서 수령이 힘들다고 답변받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못믿는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와같이 회사가 1년 교육프로그램을 사원을 교육시키면서 기업은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 대상자가 퇴사를 할때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작년 9월부터 올해 118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인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중단을 우려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이라는 사유를 사실 근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더는 다니고 싶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2001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36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634
임금·퇴직금 비계약서 정규직 실업급여 1 2018.11.22 301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60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문의 1 2018.11.21 720
해고·징계 실업급여 조건 180일 피보험기간 산정 문의 1 2018.11.19 4310
근로계약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1 2018.11.16 5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18.11.15 814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29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되나요? 1 2018.11.09 1698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11.08 1099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2018.11.05 459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272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22
고용보험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2018.11.03 942
기타 실업급여 받는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등록시 문제가 생기나요? 1 2018.10.30 999
고용보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2018.10.29 4775
고용보험 입사한지 4년이 되었으며 급여가 6월부터 기본급으로 줄었어요 1 2018.10.29 530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