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on 2018.05.14 22:04

연봉 2400 입니다. 퇴직금 포함이구요 포괄임금제입니다.

급여는 184(세전)

기본급 137만원

연장근로수당 34만원

휴일수당 13만원

이렇게 임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은 08:30~17:30, 점심 1시간 입니다.

평균 퇴근시간은  18:00~20:00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볼 때 하기에 대한 위법 사항이 아닌지 상담드립니다.

 

1. 기본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인 1,573,770원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맞나요?

2. 2018년 현재까지 받지못한 임금을 요청 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될까요?

3. 위와 같은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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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수당이 나뉘어져 있다면 각 수당의 성격에 맞게 임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 산정기준에는 기본급만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은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먼저 넣으시고 그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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