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치 2018.03.14 02:55

2018년 5월달에 결혼 예정입니다.

주택구입문제로 인해 2017년 12월에 주소이전을 부산으로 하였고

직장은 현재 대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3월달에 주택구입을 하여 주소지 이전을 부산내에서 새로운 곳으로 하였습니다.

5월달에 결혼예정이며 6월달까지 직장을 다닐 생각인데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결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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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아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위의 사례에서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업무편람에는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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