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두뷰 2023.07.10 12:59

아르바이트로 면접을 보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도 출근하기 전에 문자를 주고 받을 때에도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그 후 첫출근을 한 후 수습기간과 수습급여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저는 경력직이었기 때문에 매니저님이 수습급여를 받고싶지 않다면 사장님께 얘기드려볼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쨋날 출근하기 전 수습기간이 있다면 여기서 근무하기 어려울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러니 답변으로는 이번주까지 근무하면서 제가 일하는것을 보고 수습급여를 줄지, 100%최저임금 지급할지 결정하도록 하자. 라고 하셨고 그 주 마지막 출근날 1달만 수습기간을 갖는것이 어떻냐고 권유하셔서 당일날 바로 거절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다고 저는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였고, 오늘 3일간 일한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임금의 90%만 들어와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에 대해 동의한 채로 근무한적이 없었고,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해도 괜찮은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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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임금감액의 조건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위반이자, 최저임금을 임의적으로 감액한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한 기간 최저임금차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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