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콩 2023.07.23 16:48

안녕하세요

 

열흘전 동의 없는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기존

9시~18시 근무

대중교통 30분 거리 (부산시 광안동)

회계 및 CS 업무

 

변경

8시~17시 30분 근무

카카오지도 기준 대중교통 + 도보( 산길 800미터 이상 ) 1시간 36분, 기장역에서 통근 버스 이용시 1시간 26분 (부산시 기장군)

물류 관리, 바코드 관리 등 공장업무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위와 같이 업무조건이 변화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로 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런거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을 살펴보았고

-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

- 왕복에 드는 시간 3시간 이상 ( 딱 걸쳐서 애매... )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같은 부산이라서 애매합니다.. 사업장 위치상 부산 기장군 끝자락 )

 

확신이 서지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7.3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현재 거소지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실업인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귀하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지와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설의콩 2023.08.06 09:28작성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지만 결론은 '미대상' 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2번의 이유도 정규직이라 적용이 안된다고 하며

     

    1번의 이유를 증명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령지로 통근전에 퇴사를 했고

    네이버 지도상에 나오는 시간으로 기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통근버스가 없었다면 가능했겠지만

    통근버스의 존재로 인해 편도 1시간 20분대로 왕복 3시간이 안되는것이 이유였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기장역가면 바로 통근버스를 탈 수 있는것도 아니라 미리 가서 기다려야하고

    통근버스는 회사 도착하기 전까지 몇군데 더 거치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는 직행했을때 시간이라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릴텐데...

    이것을 실제로 통근하여 증명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60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1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275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37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47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34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071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55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1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15
»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15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11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20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2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