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승기 2017.12.29 14:45

저는 지금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울산으로 발령이 나서 통근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지 사업자는 저희 사장님 명의로 되어있고

발령난 울산 근무지는 저희 사모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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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사직의 경우라도 귀하와 같은 통근상의 곤란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실업급여를 인터넷(www.ei.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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