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당총무 2018.02.19 10:20

제가 입사일이 10월 25일 인데요.

급여는 한달+10일 후인 12월5일날 첫급여를 받았고. 그이후는 5일날 들어왔습니다.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월 200만원 (4대보험미가입) 수령입니다.

1월 22일까지 업무를 하고 23일부터 퇴사하여 출근을 안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받으면 될지..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시 임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200만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월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월 재직일수 22일에 대해 1월 총일수를 곱하여 2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419,354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당총무 2018.02.23 12:10작성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월에 대한일수는 22일이지만, 12월25일 ~12월31일까지 임금은 같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36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6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6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7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중에 1 2018.02.24 655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9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6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2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57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 2 2018.02.19 17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4 335
임금·퇴직금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2018.02.14 396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53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24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59
기타 실업급여 1 2018.01.26 1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