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2번 2017.07.30 00:29

외근이 잦은 납품 및 납품영업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차 및 납품과 영업을 병행하는 업무라서 외근이 잦습니다.

문제는 어제부로 갑자기 회사의 매출하락으로 중식제공 및 중식비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기전에 채용공고에는 중식(비) 제공으로 쓰여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중식비에 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의 중식지원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박봉에 점심값까지 제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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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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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식대를 폐지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득하시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중식대를 폐지한 경우 기존 중식대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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