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오 2023.06.20 08:18

1.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한달동안 개인여행을 다녀오겠다고합니다.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쌍방합의에 의한 변경계약을 작성하여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경우(개인 여행 미지급건 적용)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하고 연월차 없습니다.(주 몇회 출근으로 매일 출퇴근자 아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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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6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혹은 휴무에 대해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주 몇회 출근이라 하였는데 주 몇회 출근을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1주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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