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치후 2023.06.22 11:53

안녕하세요, 100명 이상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일 갑작스레 너와 함께 일을 하지못하겠다라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우선 협의는 하지 않고 명일 다시 얘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을때 실업급여 처리를 안해주려고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또한, 1달 지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협상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협의가 됐다고 하면, 저는 사직서를 작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저의 행동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

1)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측 미동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해결 방안

2) 근무일(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3) 협의가 됐다는 가정하에 대한 행동 요령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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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8:28작성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보다는 해고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해고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을 것을 보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세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이를 근거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래 소개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문제는 먼저 접근하지 마세요. 해고문제, 실업급여 문제를 귀하가 원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차후 퇴직금 문제등을 협의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해고된 경윙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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