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6.05.04 13:01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에 대한 위로금과 성과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의 사항이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되는가요

1. 구두로 합의한 순수위로금을 산재기간 동안 급여대장에 기록 매월 지급한 경우. 

2. 산재발생 이전 경영기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산재기간에 지급하였을 경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2.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산재법 제 52조)
    3. 사용자가 급여나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하여 휴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임금·퇴직금 사용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4 199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46
고용보험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2016.06.10 1878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산업재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6.06.01 586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6.01 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1
기타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6.05.30 151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5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6.05.26 112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5.22 1417
기타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1 511
기타 실업급여 여부 1 2016.05.20 703
기타 실업급여 1 2016.05.19 38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4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05.17 2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16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