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맘 2016.05.10 12:16

 이전에 임금 협상에 대해 문의 했었는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구두로 기본급은 놔두고 직책수당만 10만원 감액하고 일년 후에 다시 원상복구 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의는 하고 사인은 안했습니다.

그것이 4월 26일이 구두로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직책수당은 그대로 두고 기본급을 167만원인것을 149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1프로 삭감이죠??

기본급은 그때 말도 없었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18만원이나 줄이면서 자연스레 기타수당 및 연장수당 주40시간 수당도 낮아져서

 보통 세전 월급을 4월 10일에 2,707,200원인것이  똑같이 일하고 5월 10일 월급에 2,481,126원이 되었습니다.

명세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  만약 그 임금협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되는 건지 명예퇴직인지 퇴사인지...답답하기만 하네요.

지금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사표쓰고 나오고 싶지만 그럼 회사 좋은 일 시키는것 같아서 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육아휴직을 2년 쓸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만 두번 써서 남아있습니다.

근데 같은 부서에 3명이 일하는데 한명이 6월에 출산이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써놓은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못쓰게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실업급여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쓰다보니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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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삭감했다면 이는 근로게약 위반입니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급여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가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년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서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는 귀하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미만 혹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급여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추가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받게 되며 귀하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유로 실업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사용자의 임금감액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월 이상 임금감액이 이뤄져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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