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이호호이 2016.05.11 18:54

2015년 5월 부터 2015년 7월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고


바로 이어서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구요.


그런데 제가 조금 빨리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는데요.


6월 1일자로 바로 다른 기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복직 6개월 후에 나머지 급여가 지급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을 받은 기관으로 다시 복직하여 6개월을 다녀야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제가 발령을 받을 경우 6개월 이후에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같은 재단 내에 시설로 발령을 받았지만 사업장번호가 다르게 부여 된 기관으로 발령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도 상실 후 취득 신고가 될 것 같고요.


같은 재단 내 시설이라는 것도 재단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가 다 일 뿐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복직 6개월 이후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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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금 복잡하군요.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변경이 아닌 근무지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행정절차상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새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퇴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실사용자인 재단으로부터 우선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할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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