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ryburry 2016.05.17 20:31

급여 계산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원 간호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입사하셨는데 하루 근무 후 바로 퇴사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이고,  2일근무 후 2일 휴무하는 조건으로 월 급여는 2백만원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근무한 댓가로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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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중도 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임금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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