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년 5월 00일부로 퇴사 예정이며, 3개월(3~5개월)동안 급여가 30%씩 미지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30%미지급금(3개월동안 : 3~5개월)으로 인해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정산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년 6월 부터 ~2016년 5월 급여 목록을 작성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내용
2015년 6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일자 :6월 30일
2015년 7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7월 31일
2015년 8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8월 31일
2015년 9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9월 31일
2015년 10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10월 30일
2015년 11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11월 30일
2015년 12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12월 30일
2016년 1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1월 30일
2016년 2월 급여 지급 총액 : 3,087,866원 지급 일자 : 2월 28일
2016년 3월 급여 지급 총액 : 2,176,506원 ← 30% 미지급, 지급 일자 : 3월 31일
2016년 4월 급여 지급 총액 : 2,176,506원 ← 30% 미지급 , 지급 일자 : 5월 04일
2016년 5월 급여 지급 총액 : 2,176,506원 ← 30% 미지급 예정, 지급 일자 : 5월 31일예정
(미지급금 90%에 대해서는 퇴사 후인 6월 말에입금 예정)
1. 이직전 1년 동안 급여의 전액 체불 혹은 3할 이상이 체불되어 2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는 귀하의 급여지급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급여액이 지급일로 부터 1개월을 지나 지급되는 경우도 임금체불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