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날 2016.05.21 12:22

안녕하세요. 요즘 퇴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

재직한지 1년하고 한달 되어갑니다. 일단 최저임금 미달이면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5일 오전11시~오후10(11시간근무) 점심.휴게시간 따로 정해지지 않음.급여는 150입니다.판매직이다 보니 그냥 시간될때 먹는겁니다.

고로 바쁠때엔 못먹고 한참후에나 먹습니다. 거기에 혼자 근무하다 보니 밥먹다가도 일을 해야 합니다.

 입사할때에 분명 사장님이 1년되면 월급도 올려준다고 하였는데 다른 매장 직원들은 올려주면서 여긴 매출이 안나온다고

못올려 준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매장이 오픈하면서 바로 입사한건데 추후 자리 잡으면 직원도 더 쓸거라고 했지만 역시 매출문제로

1년넘게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쁜 편은 아니지만, 주말이나 휴일같은 경우엔 바쁘고요..3개월전쯤 이상한 얘기로 계속 근무할건지를

묻기도 했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길 원하는거 같았지만, 1년 채워서 퇴직금이라도 받으려고 버텼습니다.

혼자 11시간 동안 있으면서 우울증도 오고 몸도 안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는데 참았습니다.

다른 매장 직원이랑 연락하다가 1년 되니 사장님이 직접 문자로 월급 10만원을 올려준다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매장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알아본다고 하고 연락해서 안올려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 모르겠다며.. 이것또한 저에게 자발적 퇴사를 권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해 보니 현재 받는 급여와 2만원 정도 차이뿐이 안나는데, 이걸로도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도와주세요..요즘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미칠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겠습니다.(식사등-일반적으로 11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이라 주장하더라도 최소한 식사와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1주 근로일이 몇일인지? 알수 없으나, 1주 5일 근무인 경우 [실근로 1일 10시간×주 5일×4.34주]+[1주 8시간 주휴×4.34주]등 총 25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80원을 곱하면 월 1,532,160원 이상이 지급되야 합니다.
    2. 주 6일 근무일 경우 [실근로 1일 10시간×주 6일×4.34주]+[주휴 1주 8시간×4.34주]= 월 29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80원을 곱하면 1,796,03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월 급여 실지급액 150만원이고 주 5일 근로일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의 근로자부담분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확실해 보입니다.
    4. 따라서 주 6일 근무일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르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임금·퇴직금 사용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4 199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46
고용보험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2016.06.10 1878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5
산업재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6.06.01 586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6.01 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1
기타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6.05.30 151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5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6.05.26 112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3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5.22 1417
» 기타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6.05.21 511
기타 실업급여 여부 1 2016.05.20 703
기타 실업급여 1 2016.05.19 38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4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05.17 2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16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