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제조 2016.05.24 20:10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나오지?싶네요

우선은 제가 딱 궁금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출근일수 23 / 통상시급 6120 / 기본급 1,115,550원(통상시급과 상관없이 기본급은 이걸로 고정되는거같은데?..)

분명 노무사한테 의뢰한걸 변경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거죠?

혹시 추측이라도 해주실수있나요.ㅠㅠ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일겁니다. 오전8시에 출근해서 일이 없으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든요.

시급이 원래 6030이었는데 90원 오른거에 영향이 있는가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출근일수로 계산한다는거같은데...어짜피 월급날에 물어볼거지만 요기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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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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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1주일 근로일수를 5일 이라 가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하면 귀하의 월 통상임금 총액은 6120원×209시간으로 1,279,080원이 나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액이 꼭 기본급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에 추가로 고정 수당이 지급되어 월 통상임금 총액이 1,279,080원이 되면 됩니다.
    3. 어찌 되었건 귀하의 경우 23일을 근로했다면 주 5일 소정근로일 만근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1일에서 2일 정도 근로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6120원×8시간×1.5배×1일 혹은 2일 분의 초과근로수당이 더해져야 하는 만큼 실 지급액은 1,279,0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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