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7258 2016.03.01 20:05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1월12일 A회사에 입사 하여 2016년 1월11일에 퇴사를 하고 2016년 1월 12일 B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사정이 어려원서 3월31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A회사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회사 퇴사후 바로 B회사에 입사하여서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B회사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이 없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국경일과 명절은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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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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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전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납부이력이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납부이력과 합산하여 소정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이라면 (즉 7개월에서 8개월정도) 실업인정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국경일과 명절에 대해 유급휴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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