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 2014.08.14 22:18

문의드립니다.

2014531일자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61일부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개인사정상 연월차를 이용한 유급휴직상태입니다.

매월 연월차소진하여 급여는 받고 있는데 6개월정도 연월차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15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에

질문1. 연월차로 급여 받은 것도 복직으로 해당되나요?? 급여명세서만 확인되면 복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질문2. 6개월 이상 근무라 함은 연속적 6개월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1~2개월 근무하다 무급(또는 유급)휴직1개월 가졌다가 다시 1~2개월 근무... 이런식으로 근무하여 급여 명세서를 6개월치 증빙이 확인되면 지급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3.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1개월은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금액을 지급 받은 것은 복직개월수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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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0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복귀로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한 후 6개월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만큼 휴직등으로 인한 경우 계속근무 6개월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급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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