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2 0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라는 것이 법적인 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기간중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부사장이 '출근을 하던지 사직서를 내라'라고 말한 그 자체를 권고사직으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사장과의 통화 이후 관리실무자가 병가후 복직을 전제로 하는 조치등을 취하였으므로 부사장의 발언은 단순히 감정적 발언으로 파악되고 그것이 회사의 최종적인 방침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해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거나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하면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황에서는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 다만, 최소한의 상병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장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다면 현재 회사에서 6개월미만이라도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지속적인 병가처리를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받는데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병가처리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계속근로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해버리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데,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 회사에 2007년 12월 20일경 알바(실력검증 위한 수습이었음)로 시작해서 2008년 1월 1일 부로 정규직인 웹팀장으로 근무를 한지....6개월째 접어든....사람입니다.
>
>6월 4일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세면도중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
>다리 및 목 등에 상해를 입어..
>
>병원에서 치료를 하여 2주간의 진단을 받았고...
>회사(부사장: 직속상사)에 이로 인해 근무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첫날은 그렇게 물리치료 및 약을 먹고 쉬었고.
>
>둘째날 ... 부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근무가 힘드니 며칠 쉬어야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사장은.... "누가 당신보고 아프라고...다치라고 말했냐....왜 본인 스스로 다쳐놓고 회사 출근을 안하냐 ... 죽을병이 걸려도 출근을 해야하지 않느냐....
>
>출근을 하던지 사직서를 내라"   고 말하더군요....
>
>"저는 근무가 가능할 정도라면 나가겠지만 현상태로는 힘들어서 근무가 안된다. 완쾌후 나가야 할거 같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구요..
>
>그리고 30분 후에 관리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
>"자초지종을 물어본후 언제까지 쉬어야 하느냐...병가처리 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니 떼어오라.. " 라고 말했고..
>
>저는 "일단 3-4일 정도 쉬고 몸이 괜찮으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5일 후에...
>나가려고 했지만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약간의 후유증도 있는거 같아...
>재검진도 받아야 해서....회사에 전화를 해서....
>
>"3-4일 정도 요양이 더 필요하다." 고 하니..
>
>관리팀장은 "그정도로 괜찮겠냐 더 쉬어야 하는거 아니냐.."
>
>저는  "일단 그정도면 어느정도 근무에 지장은 없을 거 같다" 고 하니...
>관리팀장이 "그럼 더 쉬고....경과가 어캐 되는지 중간에 연락을 취해달라"
>
>"또한, 회사업무로 전화를 해야 할 일도 있으니 전화 대기 좀 해달라"
>고 하였습니다.
>
>그렇게 . 병가중에도 회사에서 업무상 전화가 오고 있고...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하였고 ....제 주업무(웹프로그램 작업)도 ..하였구요..
>
>그러면...제가 출근예정일을 계산해보면... 6월 4일 ~ 6월 11일까지 휴일 다 포함해서...
>8일간 병가로 쉬는거고....9일째 출근을 한다면....
>
>
>** 참고로 저희는 격주 토요휴무인데..... 급여정산 할때 출퇴근 카드를 보면.... 격주 토요일날 정산체크할때....월차라고 체크를 하더군요...
>
>이건...년/월차를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교묘하게 직원에게 준것처럼 하는것 아닌가요??
>
>
>질문::::
>
>1.병가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병가처리 해준다는 말은 급여를 준다는 것이 아닌지.
>실제로 병가중에 전화업무 및 프로그램 작업도 하였기에 ..업무를 지속한 것이기도 한데요...
>
>이에 대한 근로계약시 정한 내용이 없고..... 회사 규정에도 특별히 고지를 해주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
>2.부사장이 처음에 사직서를 내라는 것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것인지..
>
>3.무급병가처리가 되거나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제가 그만둬도...
>  기간이 6개월이 안되었지만....6개월째 근무중간에 일어난 일이고...
>  해고예고수당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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