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sook 2012.06.16 10:41

제가 알고 있기에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퇴사년도최저임금*8(시간)*0.9 를 해서 32976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8854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루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해놨더군요

제가 치과기공물 배달일을 했엇던터라 퇴근시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8시간 이상은 일했었는데 7시간으로 책정되어있으니 억울하더군요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실업급여액을 다시 바꿀수 있을까요?

바꿀수 있다면 절차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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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20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액(최저임금 90%)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사업장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최종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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