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에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퇴사년도최저임금*8(시간)*0.9 를 해서 32976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8854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루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해놨더군요
제가 치과기공물 배달일을 했엇던터라 퇴근시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8시간 이상은 일했었는데 7시간으로 책정되어있으니 억울하더군요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실업급여액을 다시 바꿀수 있을까요?
바꿀수 있다면 절차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퇴사년도최저임금*8(시간)*0.9 를 해서 32976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28854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루노동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해놨더군요
제가 치과기공물 배달일을 했엇던터라 퇴근시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8시간 이상은 일했었는데 7시간으로 책정되어있으니 억울하더군요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실업급여액을 다시 바꿀수 있을까요?
바꿀수 있다면 절차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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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알바 | 2012.01.11 | 108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때에는 최저액(최저임금 90%)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사업장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의 최종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