뭬리 2024.03.11 17:42

2월14일 입사하였고 3월3일 퇴사의사 밝히고 사업주 ok하고 유선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월300만원 이였습니다.

퇴사후 급여 86만원가량 지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와서 통화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 하니

1달 못채우고 그만두었기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었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수습기간 이야기 들어본적 없으며 근로계약서 조차 미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였지만 사측에서는 내규라고 하였고 본인은 들은게 없고 300만원으로 입사 하기로 하지않았냐 서로 언쟁중

흐지부지 하게 되어 고용노동부에 문의 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월 29일 코로나로 결근하였고 3.1~3.3일 근무를 하지않았다는 가정하에도 받은 급여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입사지원했을시에 워크넷 채용정보 스크린샷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미지급 급여를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미지급급여 진정 신청 후에 근로계약서 신고를 하면되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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