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화 2024.03.19 23:26

ㅇ 미화원 주33시간 근무 (월 실근로시간 33*4.35주=143.55, 월 주휴시간 6.6*4.35주=28.71  총시간 172.26)

    월 급여 172.26*9860 = 1,698,490    교통비100,000원 추가  총급여 1,798,490

    1. 2.28근무시작 3.31까지 근무하는 사람

        2.28,2.29 근무 2월분 급여는 일할계산 1,798,490(교통비포함)/29*2로 지급해도 되는지

    2. 3.1-3.31근무하는 사람인데 3.2일 토요일근무 안나옴 월급여에서 얼마를 계산해서 빼야하는지?

    3. 3.1~3.19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도 단순하게 1,798,490(교통비포함)/31*19로 해도 되는지?

    4. 연차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new 2024.04.29 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6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68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88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53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82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4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52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63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15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8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53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109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92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2024.04.13 72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03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22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5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