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따 2024.04.03 20:48

4/1부로 대표가 바뀌면서 갑작스레 제 소속부서가 사라진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기존업무+추가업무 생긴 상황이라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조직개편을 위해 업무분담을 결정하게 되었고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답변입니다

제 의사는 전혀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따르라는 식인데
그걸 거부하고 퇴사를 하고자 할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조항 중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 에 해당이 될까요?

마음같아선 위로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고 나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의 사유로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감축등이 불가피 하여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측에서 귀하에게 직제개편등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객관적으로 귀하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로 근로계약상 전형 관련이 없는 업무, 위법한 업무등이라는 사정이 아니라면 경영상황에 따라 추가 업무가 부여된 사정 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new 2024.04.29 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6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68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88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53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82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4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52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63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15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8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53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109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2024.04.14 92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2024.04.13 72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03
»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22
기타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2024.04.02 115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