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 2024.04.15 17:32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당 계산하는건 알겠는데요.

 

연차나 유급휴가(경조휴가), 공휴일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9시간 기준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만근 가정시에.

 

3월 기준 평일 169시간 주휴(일요일 5주)40시간으로 209시간 기본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이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평일 만근 기준, 주휴수당 전부를 209시간 기본급으로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1. 연차를 사용하면 평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죠? 위에 기본적으로 209시간을 지급하니까요. 

 

 

같은내용으로 2. 경조휴가시에 평일기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일한것으로 보고 209시간 기본급 지급한다면 추가로 지급할껀 없는지요?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9시간 전제 기본급을 지급한다면 무급휴무나 무단결근이 아닌이상, 연차나 경조휴가는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 계산해준다면 

추가로 혹은 별도로 지급할 사항은 없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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