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18일
산재 발생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았는데
아마 11월 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재해자가 말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는 돈이 안나가고 산재에서 지급될 건데
5월~11월분까지 산재에서 다 지급되나요???
평균임금으로 재해자한테 매달 지급 되겠죠?
그리고 5월분은 회사에서 1일~17일분만 지급 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3.06.27 | 1500 | |
고용보험 |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 2023.06.27 | 366 | |
휴일·휴가 |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3.06.27 | 528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 2023.06.27 | 451 | |
근로시간 |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2023.06.25 | 146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177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6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40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30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0 |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63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6.16 | 2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58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98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574 |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600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773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 2023.06.12 | 1015 | |
해고·징계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3.06.12 | 324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 2023.06.12 | 1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