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살자 2023.06.01 12:46

4월 26일 입사해서 4월 말까지 근무한걸 5월 4일에 받았고(원래 급여일 5일) 5월 9일까지 근무하고 10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퇴사 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5월 1일부터 9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을 받아야 하는데 입금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이 맞는거겠죠? 거기서 4대보험 제외하고 입금이 되야는거구요? 혹시 그 업체에서 알바식으로 금액을 선정해서 급여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대로 잘 확인하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귀하께서 월급제라면 일할계산도 가능하므로 일할계산기의 금액에 준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세금공제 후 금액이 입금될 것 입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그러나 알바식이 무엇인지, 시급제를 말하는지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나 이 또한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따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금액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501
고용보험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2023.06.27 366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28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1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6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77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6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40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30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90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63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2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58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39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74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00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774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15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4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7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