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5세 이상부터는 신규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비록 퇴직당시의 나이가 65세를 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주(회사)가  변경되었더라도(주로, 청소 경비와 같은 위탁업체의 변경) 사실상의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되므로 고용보험 자격은 상실되지 않으며, 차후 실제 퇴직시의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2019) 내용 자세히 보기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아래 답변의 일부를 취소합니다.)

실업급여는 만65세 미만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인 근로자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게 제외되며 실업급여 수급되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만64세에 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면 그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정된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자격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나이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유가환급금이 나왔다는건...일용직으로 국세청에 분기마다 신고가 돼있다는 증거일텐데요...일전에 아버지께서 경비로 5년정도 일하시다가 해고되셨는데요...며칠전에 국세청에서 유가환급금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세는 70이 넘으셨는데...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 건가요?? 65세 미만으로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구요...
>그리고 본인의 실업급여 자격대상여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1 1738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2009.09.07 4301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58
임금·퇴직금 임금 착취 1 2009.08.28 202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 1 2009.08.26 3797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 1 2009.08.20 3690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2009.08.19 4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8.19 305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7.30 3715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19
»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2008.12.01 10085
☞8일간 병가시 급여는? (병가기간중의 급여) 2008.06.12 3114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기간 18개월의 의미) 2008.05.04 61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08.03.28 5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