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4.04.17 | 9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210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58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01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5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72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조건 1 | 2024.04.03 | 463 | |
기타 | 인사발령 및 숙고제공 실업급여 1 | 2024.04.02 | 139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1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3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0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359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76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46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176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238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209 | |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67 |
해고·징계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2024.03.18 | 144 |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