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9월까지 근무를 하고 10월부터 육아 휴직이 진행되었고

육아휴직중 10월말에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올해 1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이 복직 예정이였으나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커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되나요???? 결혼 2개월 이내이기는 하나 이미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기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3년 12월에 결혼을 하였고 그 이전에 경기도의 거소지에서 통근을 하고 있었다면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전 서울 거소지에서 경기도로 거소지를 이전한 사유가 육아를 이유로 이전하였다 하였는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 주장하시고, 실제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였으며 육아휴직중인 관계로 2개월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실업인정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024.03.11 281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3.09 282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469
고용보험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4.02.29 259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47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86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2024.02.23 3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49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415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489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68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25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2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1.29 635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198
임금·퇴직금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2024.01.29 141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