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1년사이 두번을 이직하게 되어 이직기간 중 일주일 정도
고용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었는데
이때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령이 가능한지 아님 2년이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23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23년 5월에 취업을 하여
23/5월~11월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후 11월 초까지 일주일정도 쉰 뒤
11월 2째주부터 다른 직장으로 3주정도 알바하는 일의 회사에 출근하다가 그만두고
사무직으로 이직하여 12/1일부터 계속근무 중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관련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령이 가능여부가 될련지요...?
궁금하여 문의남겨 봅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