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꽃11 2023.10.26 21:43

요양원 사무원입니다.

 

조리원 2분이 오전, 오후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1. 오전 근무하시는 분이 6시 - 13시(6시간) - 1시간 휴게

2. 오후 근무하시는 분은 11시- 18시 (6시간) - 1시간 휴게

3. 공휴일은  두분이 번갈아  06시 - 18(8시간) - 2시간 휴게

 

1번 근무 하시는 분이 일찍 나와 준비하는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다시 계약하자고 하시네요

쉬는 시간없어도 좋으니 조금 일찍 퇴근하고 싶다 하셔요

 

5.30분-12시 30분 근무.  최저시급으로 하여  근로계약하려는데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1 11:53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오전 휴게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30분으로 축소하여 30분 일찍 종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 1시간을 뒤로 배치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52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615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76
기타 자문직 실업급여 2023.12.11 403
임금·퇴직금 3교대 월급 계산 2023.12.07 6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400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703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2023.12.01 213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63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51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362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2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11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5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637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13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760
임금·퇴직금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2023.10.30 354
» 근로계약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2023.10.26 1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