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팅 2023.08.18 18:28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센터인데 직원 중 한명이 허위로 일을 했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확인과정에서 사실로 들어났고 직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부정수급한 직원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정수급한 직원에게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급을 하실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연차로 소진하고 소진할 연차가 없으면 나머지는 급여로 환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근거서류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그리고  따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서식에 들어가 내용이나 혹은 다른게 더 필요한게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지급받은 임금액은 민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임금명목의 금품 반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반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해당 부당이득금을 사업주 계좌에 일정 기간을 정해 반환하도록 합의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6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792
임금·퇴직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3.09.14 372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32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7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9.06 538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03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23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83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37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964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37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71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66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5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4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