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안되지. 2019.02.18 19:38

2018년 12월 31일 부장(팀장)으로 재직하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후 근무기간에는 본적이없는 포괄연봉계약서를 우연한 기회에 입수하여 읽게되었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에 본적이 없으니 서명 란 에 제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용 1) 기재된 사항은 기본급(209h) +연장수당(21.7h) 을 합한(241.55h)  금액을 월급여로 표시하고  월 급여를 12개월로 합산한 금액을 연봉으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내용 2) 또 담당업무는 "PM2/엔지니어링 및 관리" 라고 명기되어 있고 "팀장급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4호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 보며 근로시간, 휴게, 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근로자는 동의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도 제 서명은 없습니다.

질문 1) 내용 1 에 연장 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지요? 2013년~2014년 까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질문 2) 내용 2 과장급까지는 현재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직급에 고하를 막론하고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근로계약서 내용을 퇴직 후 알게되었고 계약서 상 에 제 서명이 없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연장수당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정확한 내부사정을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구상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보통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해당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만 미리 예측하여 지급한 수당(연장수당 등)과 비교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별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유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해도 경영자와 일체가 되고, 출퇴근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 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1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8
기타 휴직급여 1 2011.02.24 1424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50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40
»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 1 2019.02.18 202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5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2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5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76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1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369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68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50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6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3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53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