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어멈 2021.07.14 17:4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일이없어 3개월전부터 부분휴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회사 다닌지는 3년차 되가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휴업수당이라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당연히 저희 직원들도 무급으로 쉬는게 맞다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더라구요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떄도 무급으로 쉬었어요.

한번도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게 있는지 몰랐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지급받은 경우라고 해서 전 달 월급이 예를 들어 200면 140만원미만으로 퇴사직전개월분을 그렇게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히 이게 어떤게 맞는건지 너무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퇴직하시되 3개월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0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7
기타 휴직급여 1 2011.02.24 1424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50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 1 2019.02.18 201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4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1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4
»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75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3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0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367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3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66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49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6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2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51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