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fare 2011.02.24 11:55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4년여간 근무를 해오다 회사의 장기채불(2010 11 ~ 2011 1) 및 앞으로도 (2011 4)까지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1년 1월 31일부로 직장을 사직 후(사직사유 장기채불)

 

다른 직장을 2011 2.7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점이 발생(회사까지 왕복시간 3시간 이상걸림)하여 근무를 할수 없기에 현 직장을 퇴직 하고자 합니다.(약 20일 근무)

 

만일 이곳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휴직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7.에 새로 취업한 회사B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상의 최종사업장은 B사이므로 B사에서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B사에서의 퇴직사유는 회사의 이전 등에 따른 사유가 아닌 본래부터 회사와 집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로 보이므로 이러하다면 B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B사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상의 최종사업장은 2010.12.31.에 퇴직한 A사이므로 A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1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8
» 기타 휴직급여 1 2011.02.24 1424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50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4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 1 2019.02.18 202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5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2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5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76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1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369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68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50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6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3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53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