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2013.08.23 14:32

전주에 근무하며, 결혼 후 천안으로 옮길 예정이라 사직원을 냈는데..

예비남편의 직업이 군인으로 관사 신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혼인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46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73
임금·퇴직금 호봉제로 급여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저희 회사 급여 상태에 대... 2011.11.01 1794
임금·퇴직금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28 1939
임금·퇴직금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2017.01.10 1744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40
임금·퇴직금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8 179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9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6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9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67
임금·퇴직금 현금으로 받던 인센티브를 갑자기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19.12.04 1277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38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1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지원비용 반환 1 2016.04.03 646
고용보험 해외파견계약자의 실업급여 1 2017.01.23 547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07
고용보험 해외주재원 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 1 2017.12.20 1869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2016.12.07 2149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