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기린 2023.06.27 11:12

안녕하세요?

5/29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휴일대체5/24 변경관련

급여정산 문의 드립니다.

 

월~금(토,일휴무) 주5일,일8시간 시급제 사원(9,620원)으로

사전 공지 협의 후,

5/24(수) - 29일 휴일대체로 쉬고

5/29(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일처럼 8*9620=76,960원 지급됨

1.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그런데 지급 후 만약 29일 정상으로 쉬고 24일 근무했다면 나올

5/29 8시간에 대한 유급 휴가를 추가로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2. 시급제 사원 요청대로 근무한 8시간(이미지급) + 29일 유급휴가 비용을 추가로 정산해 주어야 하는지요?

 

3.만약 보상휴가로 전환시 : 5/24 8시간(이미쉬었음)+ 4시간 추가 휴무 또는 금전보상해도 되는지요? 

 

4.근로자대표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데, 혹시 근로자대표 선출이 어려울 경우

   대체휴일 변경 공지 서류에 모든직원의 서명을 받아도 유효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며, 특정한 근로일은 휴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5월 29을 24일로 휴일대체 하였다면 29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대체로 쉬게된 24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82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3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4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167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528
»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29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6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4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1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67
임금·퇴직금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2023.06.01 301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461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20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5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22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1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3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