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식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급여 계산식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야간 근로가 많이 헷갈려서요...

 

시급 : 9,620    근무 6/27 09:00~12:00 (3시간 근무) +  6/27 18:00 ~ 다음날 6/28 07:00 (13시간 근무시)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1) 09:30~12:00   기본(3h)  =  9,620*3h*1 = 28,860원   휴식후

2) 18:00~다음날 07:00  13시간을         

    18:00~23:00  기본(5h) = 9,620*5h*1 = 48,100원  + 연장근로 수당 24:00~07:00 (8h) = 9,620*8h*1.5 =115,440원

    야간근로수당  22:00~다음날 07:00 (9h) =9,620*9h*0.5=43,290원 

    기본수당 28,860 + 기본수당 48,100 + 연장근로수당 115,440 + 야간근로수당 43,290 = 235,690원이 맞는지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혼돈 됩니다.

   계산식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27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9,620원*1.5배를 가산하여 115,440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 0.5배를 곱하고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38,480원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8시간에 대해 9,620원을 곱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386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3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40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167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528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29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6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4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1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67
임금·퇴직금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2023.06.01 301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461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20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5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22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1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3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