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근 아니고 중도퇴사시 남은연차15개 ,주5 월-금 근무
중도퇴사시 일한날만큼(주말포함) 일할계산 급여지급되는데
일할임금계산되는 1일급여금액과 남은연차수당 1일 연차수당금액중
어떤게 근로자에게 금액적으로 유리할까요?
한달만근 아니고 중도퇴사시 남은연차15개 ,주5 월-금 근무
중도퇴사시 일한날만큼(주말포함) 일할계산 급여지급되는데
일할임금계산되는 1일급여금액과 남은연차수당 1일 연차수당금액중
어떤게 근로자에게 금액적으로 유리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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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남은 소정근로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 한다면 이를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월 중도퇴사시 지급되는 일할 계산 임금액에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비롯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등이 덧붙여진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보다 일할 계산되는 1일 임금액이 더 클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