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사과맛 2022.12.05 10:57

안녕하세요.

조정수당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19년 자회사가 설립되어 20년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전 업체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자회사 급여가 떨어지는건 방지하기 위해 조정수당이라게 생겼습니다.

현재까지도 조정수당1, 2라는 항목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재가 되어있고 

조정수당1은 이전 업체에서 받은금액 보정을 위한 수당이고

조정수당2는 매년 임금인상을 통한 인상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조정수당에 대한 급여담당자의 해석오류로 지금까지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한다고 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동의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분납이고 미동의시는 6개월로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공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환수급액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메일을 보낸 부서장은 본인이 감사를 진행한게 아니라

답변을 해줄수 없다고만 말을하고 감사부서로 설명요청을 메일을 보낸 부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질의1.  과지급급여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2. 12월 달 급여부터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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