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젼 2021.12.02 17:05

당사는 20시간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수당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프로젝트투입시 "프로젝트 수당" 25만원(최대 25만원, 투입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월단위로 프로젝트를 중도없이 진행한 경우 지급

프로젝트투입시 주거지와 거리가 먼 경우 "원거리지원 수당" 25만원(최대25만원, 투입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자택 출퇴근 시에는 "교통비"로, 회사 숙소로 주거지 변경하여 출퇴근 시에는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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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급여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연봉: 3천만원, 통상시급: 9,623원, 최저시급: 10,319원

급여: 2,500,000원

-

(a) 기본급:   1,711,297원

(b) 식대: 100,000원

(c) 고정근로수당:   288,703원(통상시급*20*1.5)

(d) 연구수당: 200,000원

(e) 차량유지비: 200,000원

-

통상시급계산식: (a)+(b)+(d)/209 = 2,011,297/209 = 9,623원

최저시급계산식: (a)+(b)+(d)+(e)-54,673/209 = 2,156,624/209 = 10,3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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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앞서 말씀드린 프로젝트 수당과 원거리지원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포함되어야 한다면 근로계약시 맺은 통상시급과 매 월 통상시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 매 월 수당금액에 따라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도 계산해줘야하나요?

이런 경우, 계약서 상 명시된 통상시급과 실제 급여지급명세서에 기재된 통상시급이 월 단위로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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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기존 담당자가.. 최저시급, 통상시급을 잘 몰라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급/기본급/고정연장수당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총 월급 합계 연봉은 맞습니다(항목별 금액이 조금 다름)

만약 위 질문1에 있는게 맞다면 계약서를 모두 변경해야할까요? 아니면 급여지급명세서에만 제대로 기재되어 나가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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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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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8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량유지비(교통비)의 경우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비변상이 아닌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소정근로가 아니거나 추가적 요건이 부가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프로젝트 수당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3.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등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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