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park 2013.12.11 17:16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근무중

회사불황의 이유로 1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1999년 5월-1999년 6월 본인 급여의  2개월간 50% 을 이유 없이 미지급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기타수당으로 -마이너스 처리하여 나머지만 지급한였답니다

당사 인사팀장에게 공문으로 문의 하였으나 구두상으로  인사팀장은  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말에

전해 주었급니다

난  동의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회사는 회사 마음데로  마음데로 하면 된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문의 해봅니다

이런 무자비한 방법의 삼성엔지니아링의 도덕성과 위법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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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는데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날로부터 진행하여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기간을 갱신하며 임금지급확약서등을 작성하는등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면 1999년 5월과 6월 급여의 정기지급일로 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 2002년 7월 이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이나, 임금청구소송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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