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1인추가 2014.08.04 16:29

핸드폰 가입 유치 영업 TM하는 사무실이구요 부천과 인천 두곳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5월27일부로 계약서 작성하고 업무시작햇으며 3개월간은 4대보험 미적용으로 3.3% 세금공제후 급여지급 기준입니다.

원래 급여일이 익월 22일이라 5월 27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는 6월 22일에 일할계산으로 지급받았는데 6월급여가 아직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

7월22일 급여일 아침에 운영상 힘들다는 이유로 급여일이 31일로 변경되며 8월1일~5일까지 휴가인데 휴가비 7만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공지를 네이트온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지급상태이며 대표(이사라 불림)는 연락두절 상태이고 중간관리자인 인천사무실 팀장만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는 7월31일 근무중 상사의 업무지시에 왜 해야되는지 반문하며 즉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업무태도 불량이라는 어의 없는 이유로 제가 통화중일때 8월1일 오전에 문자로 해고통보 받은 상태이며 문자 내용에 해고 사유와 6월 급여는 8월1일 당일에 지급되며 7월급여는 3개월 미만 근무자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기본급여+인센티브 지급되는 급여체제로 전 인센티비 지급대상자 였으나(지급된다는 이사와의 체팅내용 있음) 인센티브는 일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으로 보고 지급되는거라서 저에게는 못준다고 하더군요..

8월2일 오전에 사무실에 두고온 짐 챙기러 갔더니 비밀번호 변경해놨으며 팀장과 통화되었으나 제가 이미 외부인이라 열어줄수 없다고 하네요..

급여일로부터 15일 이후 신고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는 원래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날짜인 22일부터 계산되는건지 변경한다는 31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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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6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예정이였던 임금은 이미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지만 7월 급여까지 포함하여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및 채팅 내용 또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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