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쌩 2019.12.10 23:38

대기업 연봉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구요. 

1년 계약종료를 한달 앞둔 시점에 1년 연장 계약 의사를 묻길래 연장의사 밝혔습니다.

연봉 인상을 진행해 달라 하자 계약직 단계에선 연봉 인상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나, 

정규직 직원들은 단체 임금 협상안에 보면 1년 근속 이후 연봉인상률이 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직군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들은 연봉 인상 자체가 없는 것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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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2.기간제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인 정규직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직원(정규직)에 대한 급여인상의 이유가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의 근속년수 또는 생산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 취업규칙상 호봉승급 규정에 따라 근속에 비례하여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는 단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간제의 경우 연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호봉승급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으로 이는 근속기간이라는 이유로 인한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차이라 회사가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연봉액 설계에 승급분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차와 2년차일 경우 근속에 따른 승급에 차이를 두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제기하여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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