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카카 2023.06.29 16:52

사내 기간제 분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21.5.1.~23.4.30.까지 2년 계약으로 사역했었고

 

67.3.5.생으로 만55세가 넘어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재공고를 통해 23.5.1 ~ 23.12.31.까지 다시 사역하였습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은 자격상실후 취득한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로 보아 5.1.~12.31.까지 연차일을 15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재사역기간이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이라  연차일을 며칠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21년 5월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76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178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2023.12.04 384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334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98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30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1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671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082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195
»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3.06.29 161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749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7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3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26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20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01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20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