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11 2022.06.27 17:54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의사선생님을 매년 공정채용을 거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 후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22년도 똑같이 계약하였으나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6개월만 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6개월 업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고 해당 기간중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해 왔다면 마지막 해의 근로제공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처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마지막 행의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9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24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8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2022.09.05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1944
»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57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53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2022.03.24 21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97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91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72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45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3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2021.11.17 93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41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2021.10.06 275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5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28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4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