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h 2021.03.16 17:44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이상  계약직으로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장에서 시급제로 일하다가 계약만료(퇴사자 정산 및 상실신고 완료) 후 짧은 공백(1주일 미만)을 갖고 같은 회사에 일반 사무업무(월급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 전환 시 고려되는 2년에 시급제 근로자 기간도 합산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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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자마자 갱신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공백기간의 길이와 비중,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당사자의 의도와 인식, 관행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근로조건과 업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705,  선고일자 : 2019-10-1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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