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3 2024.03.22 10:45

1. 월차 발생기준

 

저희 회사는 무조건 1일에 입사해야 만근시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고 행여라도 2일에 입사하면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사 규칙으로 정해놨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중도 퇴사시 미발생 월차에대한 급여지급 X)

 

2. 연차사용 기간 & 발생기간

 

수습기간 1달이 지나면 정직원이 되는구조입니다.

예) 2023 년1월1일 입사 -> 2023년 2월 1일부터 정직원

 

그렇다면 노동법상 다음해 2024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고, 사용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도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 new 2024.05.13 34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32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5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78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33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16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05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33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83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44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7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54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00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70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95
»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18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62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173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