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채용후 수습기간 적용
4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개월미만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습급여에 근무일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시급으로 시간제로 급여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채용후 수습기간 적용
4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개월미만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습급여에 근무일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시급으로 시간제로 급여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 2024.05.13 | 38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 2024.05.13 | 34 |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5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82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136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16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10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238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83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248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172 |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59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 2024.04.03 | 10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71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19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62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173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시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약정 시급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2)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4일에 대해 월임금액의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4일 간 근로제공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